가맹점의 카드 단말기에서 아무 반응이 없을 경우나
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.
본인 이외의 카드 사용, 포인트 결제 후 현금으로 환불받는 경우, 현금을 받고 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등 입니다.
※ 문화상품권 등의 교환도 부정사용에 해당 합니다.
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.
메세지